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술타기’ 수법, 이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2024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의적인 음주측정 방해까지도 중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강화된 법률과 안전 수칙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도로 안전을 누구보다 생각하는 car.smarthow 입니다.
연휴 기간 잘 쉬셨나요? 오랜만의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시간, 여행지에서의 즐거움까지 한가득 누리셨다 해도, 여운이 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집 근처니까 잠깐만 운전할게” 같은 안일한 판단이 도로 위 참사로 번지곤 하니까요. 특히 최근 들어 ‘술타기’라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 편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술타기’ 같은 꼼수, 정말 위험합니다. 단순한 불법을 넘어서, 중대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타기’를 포함한 음주측정 회피 수법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술타기’ 수법이 뭐길래?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단속 기준
음주 운전 단속은 대부분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이루어지죠.그런데 운전자가 "이미 걸린 거니까 아예 술을 더 마셔서 측정을 흐리자"는 식으로 음주측정을 교란하는 '술타기' 수법이 작동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명이나 우회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연한 수사의 방해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의적인 음주 측정 방해’까지도 명확히 범죄화했으며, 처벌 수위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냥 거절? 아니요. 음주측정 거부도 적극적인 방해로 간주됩니다
"그냥 숨 안 쉬어서 거부한 건데?", "바람을 세게 안 불었을 뿐인데?" 이런 말들이 통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측정기를 피해서 도망치거나, 핑계를 대며 측정을 지연하는 행위, 고의로 약한 숨을 불어넣는 행동 등도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실제 경찰청 지침을 따르면, 3회 이상 정당한 요구에도 불응하고, 최초 안내 시점부터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경찰은 “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합니다.
이 말인즉, 교묘하게 시간만 끌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음주수단 불문! 킥보드, 자전거도 단속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킥보드는 괜찮겠지" 하고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동수단’의 범위입니다.
한두 잔 마시고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시려는 분들 계시죠?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공유형 킥보드까지 전부! ‘운전’이라는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이동수단엔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사실, 짧은 거리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행인과 충돌하거나, 차량과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처벌 세부 기준은? 한눈에 보는 표로 정리!
🚨 2024년 개정 도로교통법 기준 음주운전 처벌 요약표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BAC) | 면허 조치 | 형사 처벌 기준 |
|---|---|---|---|
| 음주측정 거부/방해 | 측정 거부 또는 고의 방해 | 면허 취소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 음주운전 - 1단계 | 0.03% ~ 0.08% | 100일 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 2단계 | 0.08% ~ 0.20% | 면허 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 음주운전 - 3단계 | 0.20% 이상 | 면허 취소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 참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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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방해는 실제 음주수치와 무관하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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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숨 불기", "바람을 안 불기", "도망가기" 등도 음주측정 방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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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예외 없음, 2024년 6월부터 강화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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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한 귀가,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술 한 잔 했는데 괜찮겠지"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알코올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두뇌의 판단력과 반사신경을 둔화시키고, 방심과 순간 실수를 유도하니까요.
정신이 멀쩡하다고 느껴져도, 안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운전’, ‘숙취운전’이 지금은 범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택시앱 사용 등 선택지는 많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고, 나와 가족의 삶입니다.
술 마신 날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을 무사히 보내셨듯, 앞으로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이 아닌, 나부터 지키는 책임이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안전하게!

